■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층간소음 대책과 실효성을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차상곤]
안녕하십니까?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차상곤입니다.
소장님, 정부가 조금 전에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두께를 두껍게 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준공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차상곤]
아까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대책이 3가지 정도로 압축되기는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축 아파트에는 소음 기준 49db 미달 시에는 아예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부분과 기존 주택인 구축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방음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최고 등급 37db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부분들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 자체는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 미달 시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좋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49db 해서 몇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생활소음으로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차상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좋은 대책을 내고는 있지만 구분해야 될 것은 시공회사에서 시공단계에서 지켜야 되는 기준과 실생활에서의 소음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발표한 신축 아파트의 소음 기준은 49db입니다.
소음 단위 49db을 사용하고 있고 입주민들이 신축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는 야간 기준으로 34db A라는 기준으로 수위 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단위가 A가 붙었느냐, 붙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A가 붙게 되면 뭐냐 하면 데시벨A라는 것은 사람의 주관적 반응, 그러니까 사람의 청각을 반영한 것이 되고 데시벨만 있게 되면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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